부산지방노동청, 동아대병원 적발...행정처분 예정
부산의 한 대학병원이 특수건강검진을 전공의(레지던트)에 맡겨오다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쿠키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은 동아대병원이 특수건강검진을 전공의 등에게 맡겨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 다음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예방의학전문의 혹은 산업의학 분야 등에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가 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대병원의 경우,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검진은 전공의들이 거의 도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검진을 해온 이 병원의 한 전공의는 "검진대상자의 수에 맞춰 전공의들이 나갔으며 200명이 넘으면 전공의 3명이 모두 나가지만 100명 정도면 보통 혼자 나가서 검진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의학과, 예방의학 전문의의 부족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병원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동아대병원 산업의학과 관계자는 "특수건강검진 담당 전문의가 1명뿐이다 보니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가 없었다"면서 "전공의가 가져온 소견과 시료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판정은 전문의가 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9일 <쿠키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은 동아대병원이 특수건강검진을 전공의 등에게 맡겨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 다음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예방의학전문의 혹은 산업의학 분야 등에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가 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대병원의 경우,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검진은 전공의들이 거의 도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검진을 해온 이 병원의 한 전공의는 "검진대상자의 수에 맞춰 전공의들이 나갔으며 200명이 넘으면 전공의 3명이 모두 나가지만 100명 정도면 보통 혼자 나가서 검진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의학과, 예방의학 전문의의 부족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병원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동아대병원 산업의학과 관계자는 "특수건강검진 담당 전문의가 1명뿐이다 보니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가 없었다"면서 "전공의가 가져온 소견과 시료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판정은 전문의가 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쿠키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