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의원 “DRG 전면시행 중단” 촉구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22 06:36:21
  • “분열과 국민부담 가중 우려...최저실거래가제는 위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DRG 확대실시를 전면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형 의원은 22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정책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장점만을 부각시켜 강행한다면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국민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 등 DRG를 먼저 실시한 나라의 겨우 의료보험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가 이뤄져 있으나 우리는 저부담·저급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먼저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후에 DRG를 통한 의료비 절감에 나서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 확대실시를 전면 중단하고 합리적인 시범사업실시와 아울러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내제약사의 R&D투자 증대 대책과 최저가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신약 개발 등에 투자하도록 오리지날 약가의 80%로 카피약가를 설정해 주고 있으나, 국가별 R&D 비용(매출액 대비)을 비교해 보면, 미국 20.1% 일본 12%로임에 비해 한국은 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보장해준 국내제약사의 매출액에서 최소한의 R&D투자 비율을 정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는 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사후관리대책을 촉구했다.

또 “최초등재약이 곧 오리지널 약이라는 ‘괴이한 현상’이 발생하며 특허와 관련된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특허기간이 끝난 약도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약가를 재평가 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승인신청과 약가등재신청 때 특허와 관련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서도 소송대란이 우려되며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혼란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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