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의원 방문당수가 적용 부당" 판결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11 12:22:52
  •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위헌소지 논란 예상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방문당수가제’를 적용, 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 등이 행위별수가제로 청구한 급여청구를 반송한데 대해 반발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청구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판결했다.

특히 원심 판결에서는 급여청구 반려와 관련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에 행위별수가가 아닌 방문당수가제를 따로 적용한 것은 위헌적으로 고시 자체가 무효라는 소견낸 바 있으며 고법의 판결이 원심을 인용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방문당 수가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고됐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소송의 요지는 급여반려 취소였으나 원심에서 법원이 방문당 수가제의 위헌소지를 지적한바 있으며 고법의 판결이 이를 인용했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예측이 쉽지 않다" 며 "상고여부는 복지부와 논의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대법원 상고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결정하게 될 것" 이라며 "방문당수가제에 대한 위헌소견이 나왔다면 신중하게 상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방문당수가제는 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진료패턴이 유사하며 환자유인행위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이 방문당 수가제를 신설해 2003년부터 적용해 왔다.

이에대해 법원은 보험수가제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과잉진료 등은 의료법에 따라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방문당수가제가 적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의원 82곳, 한의원 20곳, 치과의원 5곳등 총 107곳이다. 방문당 수가는 의원과 한의원이 9480원, 치과의원 1만 50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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