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약사법개정 관련 제약업계 의견 수렴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에 관한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 △벤처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및 의약품 생산시설 전문화 유도로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문병호 국회의원이 주관하며 의약품법규학회, 보건복지부, 제약협회, 바이오벤처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련 인사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청회는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 △벤처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및 의약품 생산시설 전문화 유도로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문병호 국회의원이 주관하며 의약품법규학회, 보건복지부, 제약협회, 바이오벤처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련 인사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