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진료계획서' 도입 시범사업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21 07:55:23
  • 산재지정병원 대상, 의료계 의사 진료권 침해 '반대'

산재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 과정의 치료방침을 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주치의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의료계 관련 단체들은 2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치의 진료계획서 도입 방안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벌인 후 전체 산재지정병원으로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측은 산재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료계 단체들은 별다른 효과는 얻지 못한채 의사의 행정업무만 늘어난다고 반대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의 실시시기와 대상 의료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치의 진료계획서 작성에 따른 수가를 별도로 책정해 주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현행 요양연기신청제를 없애는 대신 주치의 진료계획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단의 환자관리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시키고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 수진권을 침해하며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노동단체들도 주치의의 자유로운 치료와 소견을 무시한채 산재노동자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종결을 유도, 압박,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과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향후 전국 4500여개 산재지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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