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월 1일 적용...약국은 12% 최소폭
오는 11월 1일부터 병·의원의 EDI이용요금이 최소한 14%이상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의약단체와 KT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EDI요금조정 관련 간담회를 열어 요양기관 EDI 이용요금을 평균 14% 인하키로 최종 합의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EDI협의회에서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정통부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11월 1일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날 합의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종합전문병원은 14% 플러스 알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14%, 약국은 12%의 이용료가 각각 인하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KT는 10%, 심평원은 14%의 인하폭을 제시했고 각 단체들도 최고 40%까지 인하를 요구하는 등 입장차가 커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의약단체와 KT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EDI요금조정 관련 간담회를 열어 요양기관 EDI 이용요금을 평균 14% 인하키로 최종 합의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EDI협의회에서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정통부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11월 1일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날 합의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종합전문병원은 14% 플러스 알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14%, 약국은 12%의 이용료가 각각 인하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KT는 10%, 심평원은 14%의 인하폭을 제시했고 각 단체들도 최고 40%까지 인하를 요구하는 등 입장차가 커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