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회장선거 혼탁 조짐...조사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26 06:59:46
  • 전공의협, "강연 참석자에 물품 돌렸다" 진정서 제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예정자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강연에 참석한 전공의들에게 물품을 돌렸다는 전공의협의회측의 주장과 관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전공의협의회쪽으로 부터 모 후보가 돌렸다는 USB메모리와, 펜라이트, 자서전 등을 증거물로 입수하고 해당 후보예정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모 후보예정자가 각 대학병원 등을 돌며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역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전공의협의회는 24일 저녁에 열린 중앙선관위 4차회의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와 함께 증거물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제근 선관위 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 쪽으로 부터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된데 따라 증거물 확인, 관련자 소명 등 조사에 들어갔다"며 "특히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인 만큼 증거가 확실하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25일 발표할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한 공고'에 따라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강연회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짙은 만큼 이같은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중지명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사항에 게재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명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행위로 규정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며 "사실확인을 거쳐 선관위의 입장이 정리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 제3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지침,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권한이 매우 미약하고 자체 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징계수위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진정에 대해 선관위측은 분명한 해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위상과 권한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