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서...관련규정 개정요구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가 비수련병원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2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수련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병원장 또는 수련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비수련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했다.
병원협회의 정식건의에 따라 복지부는 실무검토에 나설 예정이지만 관련법이 대통령령인 만큼 개정에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병협은 내다봤다.
병협이 요구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14조 겸직근무 및 성실수련 의무와 관련,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소속된 수련병원 및 기타 수련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이 수련시간 이외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야간당직 등의 근무를 승인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전공의는 수련할 때까지 소속 수련병원에서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수련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위원회는 지난해 전공이 겸직금지 규정의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었다.
병원협회는 2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수련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병원장 또는 수련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비수련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했다.
병원협회의 정식건의에 따라 복지부는 실무검토에 나설 예정이지만 관련법이 대통령령인 만큼 개정에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병협은 내다봤다.
병협이 요구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14조 겸직근무 및 성실수련 의무와 관련,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소속된 수련병원 및 기타 수련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이 수련시간 이외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야간당직 등의 근무를 승인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전공의는 수련할 때까지 소속 수련병원에서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수련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위원회는 지난해 전공이 겸직금지 규정의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