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의료비 증가 방지책...조만간 브리핑
복지부가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관련해, 상위 25% 이내만 공개하던 것을 하위 25%까지 공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6년도 경제운용방안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 방안으로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허혈성 심장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상·하위 25%에 속하는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금껏 상위 25% 이내에서 공개하던 원칙을 바꾼 것으로, 법원이 최근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판결한데 대해 복지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면서 요양기관 명단의 상·하위 25% 이내에서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원활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25%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 및 정보분석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쳐 8~9월께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수립과 센터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도입,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약가산정기준을 비용효과성,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감안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고가약에 대한 사용비중 억제 및 저가약 사용 활성화, 처방건당 의약품목수 감소 유도등 약가 산정기준의 합리화 및 약제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자원 적정 공급 유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공-사보험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상품 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6년도 경제운용방안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 방안으로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허혈성 심장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상·하위 25%에 속하는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금껏 상위 25% 이내에서 공개하던 원칙을 바꾼 것으로, 법원이 최근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판결한데 대해 복지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면서 요양기관 명단의 상·하위 25% 이내에서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원활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25%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 및 정보분석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쳐 8~9월께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수립과 센터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도입,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약가산정기준을 비용효과성,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감안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고가약에 대한 사용비중 억제 및 저가약 사용 활성화, 처방건당 의약품목수 감소 유도등 약가 산정기준의 합리화 및 약제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자원 적정 공급 유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공-사보험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상품 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