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레브렉스등 1896품목 치명적 부작용 경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2 09:45:37
  • 식약청 안전성속보 배포, CABG 전후엔 투여금지

쎄레콕시브제제(쎄레브렉스캡슐)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허가사항에 심혈관계 이상반응 증가와 치명적인 위장관계 출혈 위험성 경고가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의협과 병협 등에 안전성 속보를 보내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와 관련한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평가를 벌여 세레콕시브제제 등 76개 제제 1896 품목의 허가사항에 경고, 투여금기 등 사용상주의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제제를 처방 투여하기 전에 관련 부작용 정보 뿐 아니라 이 약 및 다른 대체치료제의 잠재적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 부작용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각 환자의 치료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을 투여하고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 투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식약청은 앞서 2004년 세레콕시브제제와 나프록센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같은해 10월과 12월에 유사 계열의 의약품인 '로페콕시브 제제(바이옥스정)', '발데콕시브 제제(벡스트라정)', '파레콕시브 제제(다이너스태트주)'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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