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피부양자로 가입시켜 5백여만원 이득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건강보험료를 500여만원을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가 국회의원 신분인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부인을 피부양자로 가입시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해 왔다는 것.
남편이 직장을 다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경우 부인이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근로소득이 5백만원이하 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 의원은 "유 내정자의 부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 되기에 적어도 월 15만원 내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국 31개월동안 5백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내정자 본인조차 건강보험료를 축소납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를 몰랐다고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성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가 국회의원 신분인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부인을 피부양자로 가입시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해 왔다는 것.
남편이 직장을 다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경우 부인이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근로소득이 5백만원이하 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 의원은 "유 내정자의 부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 되기에 적어도 월 15만원 내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국 31개월동안 5백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내정자 본인조차 건강보험료를 축소납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를 몰랐다고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성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