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지적, 유 내정자 "검토해 보겠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재정·한광수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7일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실형선고를 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이 1개월, 2개월이면 족히 집행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의협과 같은 사회적 강자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그는 "복지부가 직역단체와 유착관계를 끊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해 유시민 내정자는 "(행정처분과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 국가가 소위 이익단체의 그물망에 포획당하는 일이 많다"면서 "다만 이익단체의 목소리라도 공공의 선이 있다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미 의원은 의료법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법은 80%가 의사법"이라면서 "나머지 20%에 한의사와 간호사, 조산사 등이 포함돼 있어 의료인의 업무와 영역간의 불분명한 경계가 형성돼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간호사법과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등에 대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7일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실형선고를 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이 1개월, 2개월이면 족히 집행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의협과 같은 사회적 강자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그는 "복지부가 직역단체와 유착관계를 끊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해 유시민 내정자는 "(행정처분과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 국가가 소위 이익단체의 그물망에 포획당하는 일이 많다"면서 "다만 이익단체의 목소리라도 공공의 선이 있다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미 의원은 의료법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법은 80%가 의사법"이라면서 "나머지 20%에 한의사와 간호사, 조산사 등이 포함돼 있어 의료인의 업무와 영역간의 불분명한 경계가 형성돼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간호사법과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등에 대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