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검사료 자율화...줄줄이 인상 예고

안창욱
발행날짜: 2006-02-11 07:31:47
  • 복지부 법정수수료 폐지, MRI 등 영상검사비용도 들썩

앞으로 의료기관이 X-레이,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검사 받을 때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가 폐지되고,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검사 및 측정수수료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에 의료장비 검사를 신청할 때 납부하도록 한 검사 및 측정 수수료 규정를 폐지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가격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가 수수료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검사․측정기관이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 설치시, 전원시설 변경, 사용중지신고후 재사용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등을 한 때에는 검사측정기관의 검사와 함께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 법정 검사 및 측정수수료는 CT가 15만원, 진단용엑스선장치 검사 7만5천원(투시전용), 방사선방어시설검사(1실 검사수수료) 4만1천원 등이다.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검사측정요원의 식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운임에 소요되는 실비 규정도 폐지해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검사 및 측정 수수료는 지난 2001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규칙이 제정된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사기관들이 그간 물가인상을 반영해 상향조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의 법정 검사 및 측정수수료 폐지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시행하는 특수의료장비 검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규칙과 별도로 2003년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규칙을 제정해 의료기관이 CT, MRI 등을 설치 운영할 경우 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영상의 질관리 검사(매년 서류검사, 3년주기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수수료는 정밀검사를 기준으로 할 때 유방촬영용장치가 17만원~26만5천원, CT가 19만원~29만원, MRI가 11만원~21만원이며, 복지부 고시사항이다.

따라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수수료 역시 정부가 가격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 수수료 인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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