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실에 의견서, 보건의료체계 흔들 것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현행 보건의료체계 흔들어 국민건강에 악영향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현행법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을 구분하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존재하고, 한의사가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방사선진단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60조에 의하면 ‘침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 증진의 필요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의료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의사의 지도는 의료기사 중 침구사만으로 한정시키는 구조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침구사를 제도화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기존 의료법적 질서, 의료인, 의료수가 및 의료기사 단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모색해야 할 문제로서, 입법의 목적 달성에 앞서 의료기사의 지도권 문제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현행법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을 구분하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존재하고, 한의사가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방사선진단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60조에 의하면 ‘침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 증진의 필요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의료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의사의 지도는 의료기사 중 침구사만으로 한정시키는 구조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침구사를 제도화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기존 의료법적 질서, 의료인, 의료수가 및 의료기사 단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모색해야 할 문제로서, 입법의 목적 달성에 앞서 의료기사의 지도권 문제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