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진료행위 불가능…타당성 조사 벌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료 심사 기준이 적절한 진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인 타당성 진단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서 "의료의 현실을 무시한 심평원의 진료심사기준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에게 실시한 적절한 진료행위까지 잘못된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약단체가 심사기준 개선을 건의한 항목이 전체 1,380여개중 536개에 달한다는 것만 봐도 현행 심사기준이 의료발전에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심평원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정 급여만으로 내세우며 심사기준 개선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서 "의료의 현실을 무시한 심평원의 진료심사기준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에게 실시한 적절한 진료행위까지 잘못된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약단체가 심사기준 개선을 건의한 항목이 전체 1,380여개중 536개에 달한다는 것만 봐도 현행 심사기준이 의료발전에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심평원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정 급여만으로 내세우며 심사기준 개선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