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추진...강제추행도 벌금형 없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적용을 제외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적용을 제외하여 무조건 구속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을 없애고, 형량을 두배늘려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문희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가 느는 것은, 범죄의 재발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면서 "어린이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반영했다"고 법안 추진목표를 밝혔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적용을 제외하여 무조건 구속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을 없애고, 형량을 두배늘려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문희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가 느는 것은, 범죄의 재발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면서 "어린이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반영했다"고 법안 추진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