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치협 등 의약5단체 28일 협약 체결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를 비롯한 의약5단체와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을 2월 28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공동주관기관)은 일선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나은 품질과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지난 8개월에 걸쳐 준비해왔다.
의약5단체는 지난해 12월 제안설명회를 개최,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작업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로텔레콤을 선정한데 이어 같은 달 26 의협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협은 "사업 협약식을 정식 체결하면 하나로텔레콤에서 서비스품질 및 가격, 내용 등에 관하여 일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를 할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면 된다"며 "가격과 품질 그리고 가입내용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신규가입하면 기존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보다 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이번 사업 체결로 인해 전체 요양기관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최대 약 200억원의 통신비 절감되고, 의협 산하 요양기관으로 보면 약 73억원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전망했다.
협약서의 보다 구체적인 가격과 서비스 제공 내용은 28일 협약 체결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공동주관기관)은 일선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나은 품질과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지난 8개월에 걸쳐 준비해왔다.
의약5단체는 지난해 12월 제안설명회를 개최,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작업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로텔레콤을 선정한데 이어 같은 달 26 의협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협은 "사업 협약식을 정식 체결하면 하나로텔레콤에서 서비스품질 및 가격, 내용 등에 관하여 일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를 할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면 된다"며 "가격과 품질 그리고 가입내용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신규가입하면 기존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보다 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이번 사업 체결로 인해 전체 요양기관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최대 약 200억원의 통신비 절감되고, 의협 산하 요양기관으로 보면 약 73억원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전망했다.
협약서의 보다 구체적인 가격과 서비스 제공 내용은 28일 협약 체결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