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부당청구 신고 남발...적중률 4.3% 불과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27 11:50:42
  • 건보공단 집계결과, 1만여건 포상금 6000여만원 지급

병·의원의 진료비 부정청구 방지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가 신고남발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05년도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총 24만9085건의 부당청구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부당청구로 확인된 것은 1만640건(4.3%)에 불과했다.

진료내역 신고에 따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은 1727개소였다. 종별로는 의원이 1134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과의원(232개소), 한의원(175개소), 약국(129개소), 병원(26개소), 종합병원(25개소)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 금액을 보면 1만원이하가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38.9%,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3%,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10.1%로 뒤를 이었다.

보상금 지급 유형은 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가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진료내역 조작 11.9%, 가짜환자 만들기 8.0%, 기타(전산착오·진료일수 늘리기) 18.4% 등 이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실제 신고내용을 보면 적정진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의 진료비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신고율과 적발율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오류의 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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