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리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율정화 한계점 등 논의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오는 4일 오후 4시 서울 삼정호텔 가든홀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주최로 '대한의사협회 회원자율징계제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종욱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의료계의 자율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징계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의사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회원자율징계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윤리와 책임의식이 강조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회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율징계를 통한 자율정화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왔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단체의 징계제도에 대한 비교고찰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단체의 회원자율징계제도의 방향성을 정립해보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열회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문영목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조사심리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전문가단체 회원징계제도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이은희 변호사(중앙윤리위원회 조사심리분과 전문위원)가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정효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정유석(단국의대 의료윤리학교실 교수) ▲임종규(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팀장) ▲최경원(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김자혜(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이종욱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의료계의 자율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징계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의사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회원자율징계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윤리와 책임의식이 강조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회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율징계를 통한 자율정화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왔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단체의 징계제도에 대한 비교고찰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단체의 회원자율징계제도의 방향성을 정립해보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열회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문영목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조사심리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전문가단체 회원징계제도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이은희 변호사(중앙윤리위원회 조사심리분과 전문위원)가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정효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정유석(단국의대 의료윤리학교실 교수) ▲임종규(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팀장) ▲최경원(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김자혜(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