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합의서 내용 지침서에서 제외...병협 한계 지적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적정 수련(근무) 지침(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전협은 병협이 지침을 통해 최근 전공의 급여와 관련, 전공의 과정상 수련과 근로의 이중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개선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 권창희 복지이사는 “병협이 급여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은 채 임금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핑계로 열악한 전공의 급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병협의 지침안은 근무시간과 관련해 과도하게 연장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도하다는 것의 수적 기준이 없고 연장 업무를 요구하는 주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체적 적정근무시간의 제시는 없이 현재 전국 병원들의 군별 근무시간의 나열에 그쳐 적정수련지침서는 허울만 좋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이사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소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전공의들의 복지를 위해 대변하기로 뜻을 모으고 소합의서와 근로기준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협은 휴가 부분과 관련, 지난 2005년 4월 병협측과 연 14일 휴가를 보장하겠다고 합의하고 소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대다수의 병원에서 소합의서의 내용은 권장 사항일 뿐이라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병협 측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며 지적한 바 있다.
3일 대전협은 병협이 지침을 통해 최근 전공의 급여와 관련, 전공의 과정상 수련과 근로의 이중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개선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 권창희 복지이사는 “병협이 급여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은 채 임금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핑계로 열악한 전공의 급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병협의 지침안은 근무시간과 관련해 과도하게 연장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도하다는 것의 수적 기준이 없고 연장 업무를 요구하는 주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체적 적정근무시간의 제시는 없이 현재 전국 병원들의 군별 근무시간의 나열에 그쳐 적정수련지침서는 허울만 좋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이사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소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전공의들의 복지를 위해 대변하기로 뜻을 모으고 소합의서와 근로기준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협은 휴가 부분과 관련, 지난 2005년 4월 병협측과 연 14일 휴가를 보장하겠다고 합의하고 소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대다수의 병원에서 소합의서의 내용은 권장 사항일 뿐이라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병협 측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며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