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위원장 "국회차원 의약분업 평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6-03-03 19:37:06
  • 김재정 회장 면담서 밝혀...객관적 평가에는 공감

[메디칼타임즈=]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석현 복지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방침을 언급한지 두번째다.

3일 의협과 문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병호 위원장은 이날 김재정 의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회의 공정한 평가를 약속했다"며 "올 해 꼭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동감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와는 다르다며 문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재정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반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약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밖에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과 관련해서도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약사가 일반인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고, 의료사고예방법에 관해서는 "요즘의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입증하는 추세"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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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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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샘지지 2006.03.05 19:10:28

    의약분업에 면죄부를 주는 위험한 일.
    열우당과 민노당이 과반수를 넘는 의석분포상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없고, 현 의협의 협상력을 보면 한나라당조차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 평가는 흐지부지 될 것이 틀림없다. 무능한 현 집행부와 이를 태동시킨 천추위는 이에 대한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회가 강화되지않고서는 어떤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 고만합시다 2006.03.04 14:50:51

    우이독경
    약사는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의사는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지난 5-6년간의 정부여당의 정책기조를 한말로 대변한 소리같소이다.
    쥐죽은듯이 조용히 있자. 건드리면 우리모두 다죽겠다. 다음 세상을 기약하면서.

  • 늘감사 2006.03.04 11:25:42

    부모공경 노인공경~~
    *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백행의 근본이며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 노인수발보험을 안내드립니다~~

    ○ 도입 취지
    -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세계 최고로 2050년이면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노인대책시급
    (‘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 9.5% )
    - 치매,중풍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
    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수발보험 대상(신청자격)
    -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수혜대상인원 : ‘08.7월 85천명 / ’10.7월 166천명 )

    ○ 수발급여서비스
    - 재가수발급여(가정,목욕,간호 등 5종) / 시설수발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 등 3종)

    ○ 비용부담 구조(재원)
    - 노인수발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 국가 및 자치단체 일부부담, 본인일부부담(20%)

    ○ 관리운영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

  • 00 2006.03.04 09:39:25

    의사가 일반인은 아니잖소?
    간호사도 일반인은 아니잖소?
    간호보조사도 일반인은 아니잖소?

    전부 약 지으면 안되겠소?

    의대생은 일반인이 아니잖소?
    진료시키면 안되겠소?

    병원 오다리가 일반인은 아니잖소?
    수술시키면 안되겟소?

    의사가 일반인은 아니잖소?
    침놓으면 안되겠소?
    한약 지어주면 안되겠소?

    말이 안통하는 인간이랑 대화가 안되지.

  • 완전히 개판 2006.03.03 23:50:58

    정치판 똑같은 의협.. 쓰레기들 집합소...
    선거 다가오니까.. 이런기사 흘리는 이유가 모냐?? 그리고.. 결정되면.. 말해라.. 그냥. 일개국회의원 한명이 말한마디가.. 국회차원 검토 결정시키는 거냐... 공정한 선거 하십쇼...

  • 그럼 2006.03.03 22:07:23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병원에서 약조제를 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하지 않고 간호사나 조무사 시키면 의사는 무기징역에 처해도 되는지...

  • 더구나 2006.03.03 21:44:14

    예를들어 전문직이 과실하면...중대과실로 엄하게 벌한다.
    의약품을 다루는 약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하면
    더 엄격히 다뤄야하는것이다.

    그래서 의사가있고 약사가잇고
    그 업무를 엄격히구분해서
    법을 만들엇지않은가...
    대충넘어갈려면 조빳다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혈세로
    세비쳐바다먹으며 의료법을 만들었냐?
    안그러냐 문병호?

  • 메딕 2006.03.03 20:29:05

    고마해라... 마이 묵어따 아이가
    정말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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