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용 청구시 삭감 될라"... 비급여 처리 늘어
심평원에 제기된 진료비용관련 민원 가운데 의료기관의 임의 비급여 처리에 관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2005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 시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한 의료급여 환불 사유 가운데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44.5%보다도 다소 늘어난 수치다.
또 진료수가 및 관련규정등에 의거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건도 2004년보다 0.9%p 늘어난 16.9%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임의 비급여 처리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진료비심사청구 과정에서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임의 비급여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급여(심사)기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한 진료비 환급 금액은 2003년(272,228천원)보다 5.4배, 2004년(892,777천원)보다 1.7배 증가한 14억8천1백38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1,635건(50.3%)으로 전체 환불 건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환불금액에서는 전체의 88.4%인 13억9백여만원을 차지했다.
반면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건수는 1,613건으로 전체 환불건수의 49.7%에 해당됐으나 건수에 비해 환불금액은 낮았다.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의 환불금액은 1억7천2백여만원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했으며,1건당 환불금액은 평균 10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2005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 시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한 의료급여 환불 사유 가운데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44.5%보다도 다소 늘어난 수치다.
또 진료수가 및 관련규정등에 의거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건도 2004년보다 0.9%p 늘어난 16.9%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임의 비급여 처리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진료비심사청구 과정에서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임의 비급여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급여(심사)기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한 진료비 환급 금액은 2003년(272,228천원)보다 5.4배, 2004년(892,777천원)보다 1.7배 증가한 14억8천1백38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1,635건(50.3%)으로 전체 환불 건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환불금액에서는 전체의 88.4%인 13억9백여만원을 차지했다.
반면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건수는 1,613건으로 전체 환불건수의 49.7%에 해당됐으나 건수에 비해 환불금액은 낮았다.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의 환불금액은 1억7천2백여만원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했으며,1건당 환불금액은 평균 10만6천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