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잇따라...박한성후보 또 경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07 06:49:10
  • 선관위, 음성메시지 발송 혐의...솜방망이 징계 지적도

의협회장 선거전에 뛰고 있는 후보자와 운동원이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잇따라 선관위의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활 건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더욱 혼탁 과열로 치닫는 양상이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취할 수 있는 제제조치는 최대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에 불과해 불법 선거운동을 막는데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6일 최근 유권자들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된 박한성 후보에 대해 행위중지와 함께 경고 처분했다.

박 후보는 지난 3일 오후 4시 20분경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성 문자서비스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박후보의 이같은 행위가 제34대 의협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박 후보를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규정위반 고지와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고문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3일에는 김일중 회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3월1일 전남의대 동문과 지인을 대상으로 ‘전남의대 총동창회는 장동익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최근 회원들과 동문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후보들은 선관위가 오히려 혼탁 선거를 자초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A 후보는 “출판기념회, USB메모리 전달 등 일부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혼탁선거를 자초했다”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후보 B씨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선관위 위원들과 실무진과 서로 손발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직선제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선거관련 규정을 일제히 재정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