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기준가격+항목별 가산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07 11:24:47
  • 복지부, 실무회의서 운영방안 일부 의견접근

병원식대 급여전환과 관련, 기준가격을 정하고 특별관리와 선택메뉴 등에 가산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6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6일 의료 관련 단체를 비롯해 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대급여전환 관련 실무 검토회의를 열어 식대급여전환시 기준가격외에 추가할 수 있는 가산항목에 대해 이처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영양사 1명을 두도록 한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상 급식시설, 인력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식사로 하고 기본식의 식사종류를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누는 것을 기본안으로 제시했다.

가산 항목과 관련, 특별관리가산, 종합전문가산, 대도시가산, 선택메뉴가산, 시간외 제공 가산, 영양상태 및 정보제공 가산, 직영가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산항목 등이 논의됐지만 특별관리가산과 선택메뉴가산에 대해서만 동의가 이루어졌다.

특별관리가산은 온도를 유지해 주는 적온카트로 공급되는 식사에 가산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메뉴가산은 일반식중에서 2가지 이상의 식단으로 구성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가산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 환자급식을 직영하는 경우 가산해 주자는 의견에 대해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상태평가 등 영양사에 의해 제공되는 항목에 대한 가산의 경우 영양사수를 기준으로 차등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식사에 가산항목을 주는 방안은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지난 1월 식대수가 운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실무검토회의에서 식대수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건정심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아직 논의가 초기단계에 불과해 식대 급여는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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