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5일분 기준 2만 8447원 상대적으로 저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의 독감치료제(성분명 자나미비어)가 조류인를루엔자 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이에따라 유일한 조류독감 치료제로 급여를 인정 받던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어)의 독주체계가 막을 내리게 됐다. 또 리렌자의 약가가 타미플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GSK는 9일 리렌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투여될 경우 3월 1일부터 요양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 12월, 의학저널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타미플루를 투여 받은 일부 조류인플루엔자 환자에게 내성이 발견됐다고 보고된 후 대체약풀의 필요성이 제기돼 요양 급여를 인정 받게 됐다.
이와관련 일본 도쿄대학의 요시히로 가와오카 박사는 베트남에서 발견된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와 관련해 타미플루 뿐 아니라 리렌자도 조류독감 창궐에 대비해 비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 지에 발표된 바 있다.
GSK는 이미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대비해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모두 비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리렌자 170만 팩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리렌자는 GSK가 개발한 독감치료제로 독감 환자의 뉴라미니다제를 차단함으로써 이미 독감에 감염된 세포로부터 바이러스가 호흡기관 내의 세포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원리로 작용한다.
리렌자는 흡입용 파우더 제형으로 1일 2회 매회 2알씩 5일 동안 기도로 흡입토록 돼 있으며 20개 들이 1포낭의 보험약가는 2만 8447원.
타미플루는 경질캡슐로 1일 2회 매회 1알씩 5일 동안 복용하며 보험가는 4109원으로 5일 10캡슐 복용시 4만 1090원.
단 두 제품 모두 조류독감 급여인정은 조류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허가사항 범위내 투약시에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유일한 조류독감 치료제로 급여를 인정 받던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어)의 독주체계가 막을 내리게 됐다. 또 리렌자의 약가가 타미플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GSK는 9일 리렌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투여될 경우 3월 1일부터 요양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 12월, 의학저널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타미플루를 투여 받은 일부 조류인플루엔자 환자에게 내성이 발견됐다고 보고된 후 대체약풀의 필요성이 제기돼 요양 급여를 인정 받게 됐다.
이와관련 일본 도쿄대학의 요시히로 가와오카 박사는 베트남에서 발견된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와 관련해 타미플루 뿐 아니라 리렌자도 조류독감 창궐에 대비해 비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 지에 발표된 바 있다.
GSK는 이미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대비해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모두 비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리렌자 170만 팩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리렌자는 GSK가 개발한 독감치료제로 독감 환자의 뉴라미니다제를 차단함으로써 이미 독감에 감염된 세포로부터 바이러스가 호흡기관 내의 세포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원리로 작용한다.
리렌자는 흡입용 파우더 제형으로 1일 2회 매회 2알씩 5일 동안 기도로 흡입토록 돼 있으며 20개 들이 1포낭의 보험약가는 2만 8447원.
타미플루는 경질캡슐로 1일 2회 매회 1알씩 5일 동안 복용하며 보험가는 4109원으로 5일 10캡슐 복용시 4만 1090원.
단 두 제품 모두 조류독감 급여인정은 조류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허가사항 범위내 투약시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