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보험사 진료기록 복사허용' 재추진

안창욱
발행날짜: 2006-03-10 11:55:59
  • 내달 자보법 개정안 제출...개인정보 유출 논란 예상

[메디칼타임즈=] 건설교통부가 손해보험사에게 교통사고환자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해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 받으면 관계진료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 의료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는 손보사가 진료기관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복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진료기록을 복사하게 되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부당청부를 견제할 수 있고, 부당한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손보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에도 손보사의 진료기록 복사를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자 국회 상정을 유보하고 있다.

당시 병원협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상 제3자에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를 허용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손보사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은 손보사에 환자 심사권을 부여하고, 보험사가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하거나 진료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의료계는 손보사가 진료기록을 복사하게 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손보업계와 의료계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7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늘감사 2006.03.11 18:28:32

    노인수발보험법을 안내~
    *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
    * 노인수발 보험법이 국무회의 통과로 ’08.7월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도입 취지
    -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세계 최고로 2050년이면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노인대책시급
    (‘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 9.5% )
    - 치매,중풍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
    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수발보험 대상(신청자격)
    -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수혜대상인원 : ‘08.7월 85천명 / ’10.7월 166천명 )

    ○ 수발급여서비스
    - 재가수발급여(가정,목욕,간호 등 5종) / 시설수발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 등 3종)

    ○ 비용부담 구조(재원)
    - 노인수발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 국가 및 자치단체 일부부담, 본인일부부담(20%)

    ○ 관리운영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

  • 나비 2006.03.10 18:50:35

    건교부 직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나?
    교통사고 환자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몸이 아픈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왜 보험사에게 줘야 합니까?
    옛말에 빈대 한마리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이 과잉청구,부당청구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또 가짜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가짜환자를 많이 양성하는 곳이 바로 민간보험사가 아닌가요?
    각종 보험을 가입시키고 또 사고나면 반드시 입원해야 보험금을 탈수 있게 해놓은 곳이 민간보험사 아닌가요?
    건교부 직원들은 민간보험사를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나요?
    모든일은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봄날 2006.03.10 18:15:25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 상조
    * 민간보험 도입은 아직 이릅니다….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란?
    : 민간의료보험 가입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특진, 신약치료,치과 등),
    법정본인부담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보장(한국,프랑스,캐나다,스웨덴 등)

    ○ 도입목적 : 정부의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 회피(민간보험에 부담 떠넘기기), 고급화 되어
    가는 의료욕구 충족, 저수가 구조 개선 등

    ○ 과연 민간보험이 도입 된다면?
    - 민간보험회사의 이윤 추구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
    - 경제력이 낮은 일반국민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 불평등 심화
    -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
    -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가 결정되는 철저한 개인 책임화가 발생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
    - 부유층들은 모두 민간보험 가입으로 공적건강보험 재정 곤란, 보장성 위축, 서민부담 증가

  • 오스2 2006.03.10 17:55:34

    맞습니다...밑에 오스님 의견에 통감...
    보험사를 옥죄는 방법을 강구해야...

  • 지랄한다. 2006.03.10 17:16:17

    건교부?이새이들아 치료비나 떼먹지마라해라.
    치료비 다 짤라먹고.
    도적놈의새끼들.교통완자
    보험사새끼들한테 데려가라해도 안데려가고..
    치료비는 제대로 안주고 환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받을건
    다 받으려하고..
    직원들만 노력인민봉사대 노릇하고.
    그 짜증은 원장한테 다 풀고..
    소송하자하니 배보다배꼽이더크고..
    야금야금 떼이는 치료비 싸이고싸이다보면
    남는것도없고.

    환자한테 선불받든지해야지..
    개보험사 양아치새끼들 상대를 말아야지.

  • 오스 2006.03.10 16:18:41

    교통사고환자는 공단에 신고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합의후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여
    보험사가 합의를 함부로 종용치 못하게 하고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은 환자에 대하여서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케 함으로써
    환자도 섣부른 합의를 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게끔 하였을 때도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를 계속 할 것인가 보자





  • 내과 2006.03.10 13:00:28

    건교부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인권위 제소와 헌법재판소 회부를 고려함이 어떨까? 공무원들이 병원 기록 가지고 어떤 짓 할지는 뻔히 보인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