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약제·치료재료 공급업체 실사권 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요양기관 뿐 아니라 제약업체와 치료재료 제조업체, 그리고 수입·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권한 확보를 추진한다.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제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의약품비가 전체 급여비용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치료재료비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약제 및 치료재료비용의 적정산정 및 지급 여부는 건강보험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권만 있을 뿐, 공급 업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로 인해 “해당업체에서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상한금액이나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실거래가의 적정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에 따라 상한금액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실거래가의 적정산정 및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보관하는 서류와 구입자인 요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대조 및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약제와 치료재료의 수입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와 검사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 84조에 신설하고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공급업체에 해나 보고 및 검사권은 실제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에 위탁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제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의약품비가 전체 급여비용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치료재료비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약제 및 치료재료비용의 적정산정 및 지급 여부는 건강보험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권만 있을 뿐, 공급 업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로 인해 “해당업체에서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상한금액이나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실거래가의 적정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에 따라 상한금액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실거래가의 적정산정 및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보관하는 서류와 구입자인 요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대조 및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약제와 치료재료의 수입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와 검사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 84조에 신설하고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공급업체에 해나 보고 및 검사권은 실제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에 위탁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