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기구·건식 부당광고 행정처분

안창욱
발행날짜: 2006-03-19 18:53:55
  • 공정거래위원회 10개업체 시정명령..."단속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 보조기구와 건강 기능식품을 부당 광고한 10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자사의 건강팔찌 제품만이 음이온이 나오거나 혈액순환 및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천하종합㈜에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특허청에서 아토피 치료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한 ㈜해인 우리 등 9개사에 행위중지명령이나 경고 조치했다.

부당광고 주요 유형을 보면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혈액순환 개선 및 피로회복에 탁월, 기미·잡티·피부 노화 해결 등)했거나 객관성 없는 임상실험결과를 통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부문에 한정돼 허가를 받았음에도 전체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했거나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받은 사실을 마치 제품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한 제품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 기능식품과 보조기구 판매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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