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 허위사실 적시하지 않아 성립안돼
공식석상에서 한의사를 '파라메디칼'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현두륜 의협 고문변호사는 22일 한 의사 회원이 '브릭' 사이트 온라인 토론방에서 일부 한의사들이 장동익 의사협회장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 변호사는 답변에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파라메디칼'이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다만 형법 제311조에는 모욕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욕죄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없다며"며 "그러나 파라메디칼이라는 용어는 용어는 외국 의료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사용이 한의사들에게는 다소 경멸적으로 들리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또 "한의사들이 의사들을 '양의사'라고 부르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지 안는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장동익 당선자는 그간 공식 비공식 석상을 통해 한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소등을 4대 파라메디칼로 지목하고 그들의 영역침범 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현두륜 의협 고문변호사는 22일 한 의사 회원이 '브릭' 사이트 온라인 토론방에서 일부 한의사들이 장동익 의사협회장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 변호사는 답변에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파라메디칼'이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다만 형법 제311조에는 모욕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욕죄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없다며"며 "그러나 파라메디칼이라는 용어는 용어는 외국 의료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사용이 한의사들에게는 다소 경멸적으로 들리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또 "한의사들이 의사들을 '양의사'라고 부르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지 안는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장동익 당선자는 그간 공식 비공식 석상을 통해 한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소등을 4대 파라메디칼로 지목하고 그들의 영역침범 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