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위반 시설 중 41%가 의료기관
의료기관들의 방사성안전관리가 다른 산업체에 비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기관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2001년부터 올 6월말현재까지 방사성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 66개기관으로 이중 41%인 27건이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하는 기관은 총 1998개로 그중 의료기관은 6.5%인 13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대학병원의 경우 방사선 사용허가량 초과사용, 피폭관리 미실시 등 3회의 과태료처분과 8회의 지적 및 권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기록 미흡 등을 비롯, 방사선관리구역 일반인 무단출입, 미허가 핵종사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의원은 "의료기관의 방사성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기관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2001년부터 올 6월말현재까지 방사성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 66개기관으로 이중 41%인 27건이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하는 기관은 총 1998개로 그중 의료기관은 6.5%인 13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대학병원의 경우 방사선 사용허가량 초과사용, 피폭관리 미실시 등 3회의 과태료처분과 8회의 지적 및 권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대학병원들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기록 미흡 등을 비롯, 방사선관리구역 일반인 무단출입, 미허가 핵종사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의원은 "의료기관의 방사성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