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직장폐쇄 해제' 노는 '업무방해 금지'

발행날짜: 2006-03-23 11:50:53
  • 법원, 단체교섭 응할 것...소음발생 재물손괴 금지

세종병원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지부진 했던 세종병원 노사간의 교섭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가 병원 측에 조합원들의 병원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조합원들의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노조 측의 병원 내 유인물 배포 및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는 행위도 방해해서는 안되며 지난 21일부터 열흘 이내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노조 측에 대해서는 병원 내 원무과 뒤쪽 이외의 장소에서는 점거해서는 안되며 병원 내 건물에서는 80데시빌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병원 재물을 손괴하지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이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노조 측이 제기한 '단체교섭응락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종병원의 폭력적인 노조탄압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동기 본부장을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병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원 및 보건의료노조 간부에 대해 직장폐쇄를 풀고 출입을 허용하겠다”며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즉시 응할 것”이라고 23일 입장을 밝혔다.

또 병원업무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근무시간 외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직원들에게 호소, 설득행위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직장 폐쇄를 풀어야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이번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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