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 정보 민간보험과 공유는 불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3-27 05:43:35
  • 공단 서울본부장, 이익추구 위해 활용될 가능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 주장에 대해 "질병정보는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수 본부장은 "민간보험사가 여전히 보험가입자를 종용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부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확보, 이를 주로 보험금 부지급 결정 근거자료로 이용, 그 피해가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형 민간보험도입시 의료기관에도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작년 말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의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최근 인터넷 게임 리니지 가입자 수십만 명이 당사자도 모르게 가입되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았음을 상기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는 국민 보건 및 건강증진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민간보험사가 이를 상품 개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의 준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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