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특정 수술비법' 게재 과대광고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3-29 08:57:40
  • 법원 "불특정다수 겨냥 광고"...과징금부과 정당 판결

특정 수술법에 관한 설명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과장 광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측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법으로 한 차별화된 시술'이라는문구를 넣은 것은 객관성 결여로 소비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가 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마 축소시술을 개발했고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내용을 게재했다가 구청이 과대광고로 판정해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