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과장된 표현, 최첨단 표방 등 많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의료광고의 상당수가 불필요한 정보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간신문 등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68%에 이르렀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일간신문 등 18종의 인쇄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500곳에 실린 의료광고 3820건을 분석한 결과 인쇄매체 광고의 67.8%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의 41%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광고였다.
반면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는 인쇄매체 광고는 2.8%에 불과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34.2%에 이르렀다.
'최상', '최첨단'을 주장하는 근거없는 비교, 효과 효능에 대한 과장된 표현 확인되지 않는 '전문'이란 용어 사용의 사례 등이 불필요한 광고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에서 인쇄매체의 경우 비뇨기과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43.4%, 19.5%로 광고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광고형태는 기사형 광고가 6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 개정은 의료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고, 점차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일간신문 등 18종의 인쇄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500곳에 실린 의료광고 3820건을 분석한 결과 인쇄매체 광고의 67.8%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의 41%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광고였다.
반면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는 인쇄매체 광고는 2.8%에 불과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34.2%에 이르렀다.
'최상', '최첨단'을 주장하는 근거없는 비교, 효과 효능에 대한 과장된 표현 확인되지 않는 '전문'이란 용어 사용의 사례 등이 불필요한 광고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에서 인쇄매체의 경우 비뇨기과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43.4%, 19.5%로 광고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광고형태는 기사형 광고가 6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 개정은 의료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고, 점차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