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제거술' 등 6항목 심사지침 공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03 12:47:13
  •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의 인정기준 등 신설 2항목을 포함, 총 6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공개했다.

먼저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입술 등)의 인정기준 ▲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 - cylinder 등) 인정기준 등이다.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은 시술부위를 경추부위와 요추부위로 구분하여 정하였고, '경피적 척추성형술'과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특발성척추골괴사질환의 종류인 KÜmmell's disease를 인정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정했다.

또 변경되는 심사지침은 ▲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너-321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 ▲ 요추부의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라 경피적 수핵흡입술 등) 인정기준 ▲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등 4개 항목이다.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는 종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결과가 2.0ng/ml 이상인 경우 시행하도록 인정기준을 정했다.

이 심사지침은 200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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