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씨병으로 이미 희귀약 지정돼 독점기간 늘 듯
존슨앤존슨(J&J)은 미국 FDA가 레미케이드(Remicade)를 소아 크론씨병에 대해 신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속심사는 혁신적인 약물이거나 의학적 수요가 불충족된 분야의 약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심사기간인 10개월보다 빠른 6개월만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 레미케이드는 크론씨병에 대해 이미 희귀약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아 크론씨병에도 사용이 승인된다면 7년간 시장독점이 가능하다.
생물학적 제제인 레미케이등의 성분은 인플릭시맵(infliximab)으로 성인의 크론씨병을 포함, 궤양성 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 사용하도록 이미 FDA 승인되어있다.
신속심사는 혁신적인 약물이거나 의학적 수요가 불충족된 분야의 약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심사기간인 10개월보다 빠른 6개월만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 레미케이드는 크론씨병에 대해 이미 희귀약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아 크론씨병에도 사용이 승인된다면 7년간 시장독점이 가능하다.
생물학적 제제인 레미케이등의 성분은 인플릭시맵(infliximab)으로 성인의 크론씨병을 포함, 궤양성 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 사용하도록 이미 FDA 승인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