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가입원서 배포계획 일부 수정

발행날짜: 2006-04-07 00:38:28
  • 합법적 테두리에서 노조 설립 추진...전공의 보호 전략

전공의노조 설립 계획이 일부 수정, 보완되면서 노조로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전공의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조성현)는 전공의노조 설립에 앞서 어떤 정보도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두는 등 일부 추진 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조 준비위원장은 전국의 각 병원을 순회하며 전공의노조 가입원서를 배포하면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노조 자문위원회에 노동계 자문인사와의 논의를 통해 전공의 노조 가입원서 배포를 노동부에 전공의노조 신청을 한 다음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노조로 합법적인 노조 단체임을 확실히 한 후에 노조 가입원서를 받아야 전공의들의 지지는 물론이고 보다 많은 노조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 때문.

조 준비위원장은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앞으로 노조활동을 할 일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만약 복지부에 노조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할 경우 불법 노조로 활동으로 행여나 전공의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준비위원장은 "현재 노조 준비위원회 중앙집행부와 각 16개 시·도 조직체가 이미 구성된 상태"라며 "조만간 발기인총회를 통해 16개 시·도 지부장 선출 등 조직 구성을 완성한 후에 노동부에 노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준비위원장은 이밖에도 노조 설립과 관련해 전공의 노조를 합법적 노조로서 앞으로 노조 활동에 있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적인 노조 출범식은 예정대로 5월에 있을 예정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