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운용세칙 일부 개정..3일부터 시행
이달부터 '대장암검사'도 4대 암과 마찬가지로 출장검진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여 건강검진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세칙 5-가-(3)의 단서 조항이 '단, 대장암검사는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없다'를 '다만, 대장암 검진기관은 가검물을 채취할 수 있는 통을 구비하여 분변잠혈반응검사에 대한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간 대장암검사는 장비구비 등의 문제로 출장검진을 불허해 왔으나 위암, 간암 등 다른 4대 암과 검진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대장암 수검자의 불편과 수검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자 세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운영세칙은 개정한 날 (4월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여 건강검진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세칙 5-가-(3)의 단서 조항이 '단, 대장암검사는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없다'를 '다만, 대장암 검진기관은 가검물을 채취할 수 있는 통을 구비하여 분변잠혈반응검사에 대한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간 대장암검사는 장비구비 등의 문제로 출장검진을 불허해 왔으나 위암, 간암 등 다른 4대 암과 검진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대장암 수검자의 불편과 수검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자 세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운영세칙은 개정한 날 (4월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