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과실없어도 배상

발행날짜: 2006-04-12 10:46:50
  • 서울고법, 설명의무 위반행위 인정... "2천만원 배상하라"

의사가 수술중 과실이 없었어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A 모씨가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후 의사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인정,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안면 성형수술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자가 민감하게 반응해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일어날 수 있는 징후나 일시적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가 알 권리가 있다"며 "병원은 사전에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A 씨가 턱 성형수술후 근육 이상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 주변 근육이 두껍기 때문으로 치유가 가능하며 시술 과정에 잘못이 있지 않다"며 "또한 두차례 재수술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의사의 과실은 인정할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받은 안면 성형수술이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었으며 수술 당시 원고가 미혼이었던 점과 의사과실이 없다는 점도 감안, 2천만원의 위자료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사각턱 교정을 위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턱선이 매끄럽지 못하고 입 주변 근육이 고정되지 않는 느낌이 온다며 같은 병원에서 보형물을 넣고 턱 근육을 당기는 등 두차례 더 수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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