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제 연구논문 '표절' 의혹제기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13 10:05:19
  • 박재완 의원, "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석사논문 33쪽 전재"

박재완 의원이 표절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식약청의 '의약품 소포장제 시행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핵심내용이 대한약사회 한 간부의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껴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청 연구용역보고서가 대한약사회 엄태훈 정책기획실장의 석사학위논문을 33쪽이나 그대로 전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6월 의약품 포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 전 식약청장)'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연구용역을 맡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보고서 10~42쪽의 내용은 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이 2005년 4월 작성한 석사학위논문 '보험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 및 유통실태 분석' 31~67쪽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재했다.

전재된 내용은 '포장실태 조사결과 분석'에 관한 기초 데이터로서 보고서의 결론 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의약품 소포장제도는 의사·약사·제약사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연구용역보고서가 약사회 간부의 석사논문을 그대로 전재했다는 사실은 향후 식약청이 (의약품 소포장제 시행)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구용역을 전직 식약청장에게 발주한 것도 '전관예우'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표절경위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시 전관예우 작용여부 △연구보고서 결론의 공정성 및 식약청의 수용여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