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이용시 산모 서면동의 의무화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17 07:12:58
  • 박재완 의원, 태반관련 법 제정안 국회제출예정

태반을 채취해, 이용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16일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생명윤리와 BT산업 관련 5개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태반과 관련한 법안을 보면 인체 유래 태반은 의약품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화장품 등 기타의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태반 매매 알선도 금지했다.

또 태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반드시 산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염성 질환 감염 또는 감염 의심이 있는 태반의 의료품 원료 사용 금지하고 태반 기증자의 건강진단도 의무화됐다.

아울러 태반이용신고자는 태반의 기증·공급·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재완 의원실에 따르면 2001년~2005년 6월 전체 분만 건수의 약 87%에 해당하는 172만2천여개의 태반이 산모의 동의와 안전성 확보 없이 의약품·화장품의 원료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리목적의 대리출산은 금지하되, 실비 보상은 허용하고, 배우자의 서면 동의 등을 의무화한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연구목적에 사용되는 난자 제공시에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개정안,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장기이식 및 사후관리를 기록토록 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

박 의원은 "난자매매, 대리모, 장기매매, 태반불법 유통 등과 관련 지난해 12월 '생명과학기술 연구와 윤리의 조화'라는 주제로 릴레이 입법공청회 등의 의견을 모아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의 자문을 거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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