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항생제 한글표기' 실효성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18 13:36:24
  • 복지위 검토보고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 없을 것"

항생제 등 3대 약물 처방시, 처방전에 한글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이 유보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펴낸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김선미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본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위는 보고서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약물의 효능·효과·부작용 등을 고려해 처방하는 것이므로, 한글표기로 환자에게 고지한다고 해서 의약품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한글기재를 한다해도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그 약효·효능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복지위는 "전국 병·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의 예에서 보듯이 3개 약물에 대한 처방율을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처방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처방전에 제품명외에 약품의 제품군을 병기하고,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약품 등 3개 약물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한글로 의무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개 약품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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