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R&D투자 조세감면제 연장 주력

주경준
발행날짜: 2006-04-18 14:13:15
  • 국회 및 관계부처에 협조요쳥...신약개발 장애 우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기업 연구개발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약협회는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에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꼽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R&D 관련 조세감면조항 대부분이 일몰도래에 따라 올 해 말로 폐지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조세지원 확대가 기업 R&D투자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어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를 방문하여“신약개발과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R&D관련 조세지원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기업 R&D투자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긍정 검토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약협은 구체적인 계획안과 관련부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에 R&D관련 조세지원 일몰기한 연장 건의문을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신약개발의 조세지원 필요성과 중요성을 건의문에 담기 위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 및 세제혜택 내역을 조사 중이며 조사에 의하면 약 4000~5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말로 일몰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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