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 의협 경유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휴폐업할 때 의사협회 등 중앙회를 경유하도록 해달라며 의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 청원에 대해 병협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양 단체의 충돌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원형 국회의원 소개로 의협·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협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 등이 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행정처분권을 의료인 단체에 위임하고 병의원 개설 및 휴폐업 신고시 중앙회를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병협은 병원을 설립하고 휴폐업하는데 전문가 단체인 의협 등의 신고를 거친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병원협회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의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병협의 법정단체화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두 단체는 또 다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병협이 법정단체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을 때에도 의협이 반대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오히려 의협의 입법청원에 대해 병협이 발목을 잡은 상황으로서 양자의 입장이 뒤바뀐 형세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국정감사로 인해 여유가 없어 의견서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지 못한 상태”라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원형 국회의원 소개로 의협·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협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 등이 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행정처분권을 의료인 단체에 위임하고 병의원 개설 및 휴폐업 신고시 중앙회를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병협은 병원을 설립하고 휴폐업하는데 전문가 단체인 의협 등의 신고를 거친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병원협회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의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병협의 법정단체화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두 단체는 또 다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병협이 법정단체화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을 때에도 의협이 반대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오히려 의협의 입법청원에 대해 병협이 발목을 잡은 상황으로서 양자의 입장이 뒤바뀐 형세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국정감사로 인해 여유가 없어 의견서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지 못한 상태”라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