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품목 다른 약으로 무료 처방 변경

주경준
발행날짜: 2006-04-26 10:47:46
  • 식약청, 복용환자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 요청

식약청은 생동조작 10품목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 병의원과 약국은 즉각 다른약으로 대체, 처방전을 변경토록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26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 병의원에 방문한 소비자가 생동자료 조작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체가능한 다른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되 진료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약국 방문 소비자가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약으로 바꿔 주도록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자가 복용중인 생동조작 약의 경우 회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방을 변경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교환토록 했다.

생동조작 약품의 대체 가능약은▲삼천당제약의 세프디르캡슐은 제일약품의 옵니세프캅셀 100mg, 50mg로 ▲ 동아제약 포사네트정70mg과 환인제약 아렌드정 70mg는 한미약품의 알렌맥스정, 종근당 포사퀸정70mg, 한국엠에스디 포사맥스정 70mg 등으로 변경처방토록 했다.

이외 영풍제약의 이스트라녹스캡슐은 코오롱제약의 코니트라캅셀, 종근당의 이펙트라캡슐, 한국얀센의 스포라녹스캅셀 등으로 하면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