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L의원, 의료법 개정안 마련...공개범위 확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L모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료기관평가 결과는 '복지부장관이 공표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L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의료기관 평가를 위무조항으로 바꾼 후 점수 등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게 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L모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료기관평가 결과는 '복지부장관이 공표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L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의료기관 평가를 위무조항으로 바꾼 후 점수 등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게 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