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액 표기방법 바뀐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05 21:43:58
보건복지부는 외부에 제공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사망) 일시금의 예상연금수령액을 미래에 가입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상연금수령액을 '미래에 받게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재가'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미래에 받게될 금액'으로 표기하는 민간금융상품과 비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등 민간금융상품보다도 수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유시민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51.0%가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 소득보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답변한 반면, 8.3%만이 국민연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