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청구분부터 적용...연말까지 현행서식 활용 가능
내달 1일부터 식대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이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급여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식대는 6월 1일 진료분부터 급여로 전환되고 PET도 재심의를 예정하고 있다며 명세서 서식에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명세서 서식에 식대의 경우는 식대항목별 본인부담율에 따라 2항(입원료)에 별도의 '목'(기본식대, 가산식대)을 신설했다. PET의 경우는 'S. 특수진단료'항 신설 및 CT, MRI, PET 각각 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요양기관들이 준비하는 시각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의원급 등 단기간 청구프로그램 변경이 곤란한 요양기관은 현행 서식을 활용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기존 항·목 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식대는 2항(입원료) 99목(기타 입원료)에 기재하도록 했다. 서면청구시 식대내역은 2항에 기재하고 '가산식대총액'은 고무인으로 추가표기 한다. PET은 M항(MRI)에 기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급여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식대는 6월 1일 진료분부터 급여로 전환되고 PET도 재심의를 예정하고 있다며 명세서 서식에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명세서 서식에 식대의 경우는 식대항목별 본인부담율에 따라 2항(입원료)에 별도의 '목'(기본식대, 가산식대)을 신설했다. PET의 경우는 'S. 특수진단료'항 신설 및 CT, MRI, PET 각각 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요양기관들이 준비하는 시각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의원급 등 단기간 청구프로그램 변경이 곤란한 요양기관은 현행 서식을 활용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기존 항·목 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식대는 2항(입원료) 99목(기타 입원료)에 기재하도록 했다. 서면청구시 식대내역은 2항에 기재하고 '가산식대총액'은 고무인으로 추가표기 한다. PET은 M항(MRI)에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