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사, 새 집행부 자율징계 첫 사례될 듯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10 07:07:33
  • 장동익 회장, 강력대응 시사...경찰과 상관없이 조치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간호조무사는 남성 200여명에게 성기확장 수술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비윤리 의사 척결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장동익 의협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사실이라면) 이러한 회원이 나와서 대부분의 의사는 상당히 양심적인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대문 경찰서의 조치와는 상관없이 우리자체의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겠다"면서 "첫 상임이사회에서 가동키로 한 조사위원회의 첫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4일 초도이사회를 열어 비윤리 회원의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집행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승철 상근부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는 의사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회원이나 비리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포착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심의토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의사 이모원장이 면허를 대여해 준 것이 드러난 상황. 게다가 수술을 무자격자에게 맡긴 점은 국민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충분히 의협 차원의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다.

현재 해당 의사의 비뇨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는 상황.

다만 피해자의 상담을 받은 모 변호사측 관계자는 "피해자와 해당 의사간에 합의를 주선하려고 해도 의사가 '법대로 하라'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윤리 회원에 대한 자정의지를 밝힌 의협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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