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당 6병상 초과 병원 '입원료 5% 삭감'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10 14:34:50
  • 복지부,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방안 7월부터 적용

오는 7월1일부터 간호사 1인당 병상수가 6개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5%가 감액된다. 반면 병상당 간호사 수가 양호한 3등급과 5등급은 가산율이 각각 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의 적자 구조 완화를 위해 기본입원료 가산방식을 직전 등급 입원료의 가산으로 변경해 등급 상승시 동일한 금액이 가산되 않고 비율로 증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병원은 97% 이상이 최저등급인 6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등급의 가산율을 5% 인상하고 종합병원은 5~4등급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3등급의 가산율을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등급 중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기관에는 네가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간호사 1인당 6병상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5%를 감액, 간호사의 고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간호사당 병상수가 6.0개 이상인 병원은 종합병원이 8.3%, 병원은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간호사 기준을 준수할 경우 병상가동률이 40%에 불과한 수치다.

복지부는 가산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3등급(종합병원), 5등급(병원)이상 의료기관들은 추가 고용이 없어도 64억 안팎의 반사이익이 생겨 적자요소가 정상화되고 7등급 네거티브 인센티브 신설로 75억원 내외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호사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직 간호사 1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간주하던 현행 방식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간호사 2명으로 인정토록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고도의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특성을 감안해 현행 3등급 내지 4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인력을 법정 기준인력으로 설정하고 입원료를 향상된 간호인력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간호사 1368명(임시직 고려시 1700명)의 확충효과가 나타나고 총 26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감정 추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 1개당 간호사 수는 0.21명이고, 3교대 근무형태를 감안하면 0.07명에 불과해 1인당 14병상을 담당하는 격"이라며 "이달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6월까지 현황조사를 거쳐 7월1일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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